[울산뉴스투데이 = 김나연 기자] 울산시 동구청은 2021.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 공시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동구청의 개별주택가격 공시대상은 7,843호이며, 지역 내 경제기반인 조선산업 불황 지속에 따른 부동산 수요 감소로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4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공시가격(공동주택 포함)은 동구청 세무과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같은 기간 동구청 세무과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재조사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고, 가격이 조정된 경우 오는 6월 25일자로 조정, 공시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 제공 및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