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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청년 인건비 지원「청년 지역상생 고용지원 사업」 2차 공고
  • 김나연 기자
  • 등록 2021-04-28 16: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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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연매출액 5억원 이하 남구 소재 사업장으로 확대

울산 남구 로고. (사진출처=울산 남구 홈페이지)

[울산뉴스투데이 = 김나연 기자]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관내 청년을 채용하는 영세사업장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지역상생 고용지원 사업 참여사업장 100여개소를 오는 514일까지 연장해서 모집한다. 

청년 지역상생 고용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만 19~39세의 시간제 청년 인력을 채용하면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장 참여자격은 전월말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지난해 연매출 2억원 이하의 남구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1차 공고했으나, 이번 2차 공고에서는 매출액 규모를 5억원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업종의 영세자영업자까지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 청소년 유해업소, 사행행위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규모를 초과하여 접수될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급감한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하며, 최종 선정된 사업장은 30일 이내에 남구에 주소를 둔 청년을 신규 채용해야 한다. 채용된 청년은 주 20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하며, 계약은 6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기한 내에 신청서와 각종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사업 운영기관인 좋은일자리(남구 수암로 5 로타리빌딩 4)로 방문하거나 이메일(goodjob3500@naver.com)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좋은일자리(052-922-3500) 문의하면 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과 영세 자영업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여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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