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은 2015년 어기(‘15. 1. 20. ~ ’16. 6. 30.) 일본EEZ 입어 허가증을 소지하고 일본EEZ에서 조업한 실적이 있는 어업인으로, 2016년 7월 이후 어업허가 지위승계를 받은 어선,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대상자로 지정되어 처리된 어선 등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동구청은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3일까지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를 통해 총 12명의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은 대체어장 자원조사 및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외국어선 조업동향 조사 등을 실시하고 사업완료 후 면세유 구입 영수증, 어획물 위판 증명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하며 이를 인정받을 시 면세유류 구입대금의 최대 20%(약 6백만원)를 지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