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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주차 공간 나누면 모두가 행복해요”
  • 이솔희 기자
  • 등록 2021-04-13 14: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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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설주차장 개방시 시설비 지원 및 사유지 개방시 재산세 감면 등 혜택

울산시 주차장 공유개방사업 안내 포스터. 제공=울산시.

[울산뉴스투데이 = 이솔희 기자] 울산시는 고질적인 주차문제 개선을 위하여 ‘2021년 주차장 공유개방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 내용을 보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학교, 종교시설, 상가, 공동주택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 20면 이상을 2년 이상 유휴 시간대 개방시 주차장 시설보수비용을 지원한다.
  
시설물 지원은 옥외보안등, 방범용 카메라(CCTV) 등 방범시설과 바닥포장, 주차구획선 등 주차장시설을 비롯하여 안전시설, 관제시설, 관리시설 등 주차장의 운영·관리를 위해서이다.
  
그 외에도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지급과 민간 건축물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 추가 혜택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건축계획이 없는 유휴 사유지를 주차장 용도로 2년 이상 개방 시 토지소유자에게 재산세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구·군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다만, 주차난이 심하지 않거나 과도한 토목공사가 필요한 지역은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5월말까지이며, 접수는 구·군 교통(행정)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문의하면 된다.
  
올해 주차장 공유개방사업의 총 예산은 2억 7,000만 원(시비 50%, 구·군비 50%)이며, 우선순위 평가 및 최종지원 선정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신청이 많을 경우 내년에 사업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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