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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
  • 이솔희 기자
  • 등록 2021-04-11 08: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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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항 신설

울산 울주군 로고. (사진출처=울산 울주군 홈페이지)

[울산뉴스투데이 = 이솔희 기자] 울산 울주군은 직원들이 출장 시 운행하는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용차량은 울주군 직원들이 출장 시 운행하는 차량으로, 넓은 울주군에서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발이 되고 있다. 

하지만 점점 늘어가는 민원 업무와 잦은 출장으로 공용차량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다.

울주군은 과중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공무 중 교통사고로 금전적인 손해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자기차량손해 담보 처리 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 지원 조항을 신설해 공무 중 교통사고에 대한 직원들의 금전적인 손해를 지원할 예정이다.

단, 고의 또는 중과실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기부담금 지원에서 제외되며, 공용차량 운행 중 발생하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 등은 차량사용자가 부담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으로 직원들의 사고 부담이 줄어들었다. 직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장 민원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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