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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고액·상습체납자 236명 명단공개 사전 안내
  • 이솔희 기자
  • 등록 2021-03-30 1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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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경과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9월까지 자진납부·소명기회 부여 후 11월 17일 공개

울산시 로고. (사진출처=울산시 홈페이지)

[울산뉴스투데이 = 이솔희 기자] 울산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에게 명단공개에 관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로 개인 155명 체납액 71억 원, 법인은 81곳 체납액 36억 원으로 총 107억 원에 달한다. 
  
이번 사전 안내문은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체납액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발송됐다.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하거나△지방세 불복 중, 지방세의 과표가 되는 국세 불복 중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불복 중인 경우,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처분 또는 회생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른 성실 분납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소명기간 내 관할 구·군에 제출해야 한다.
  
울산시는 오는 10월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11월 17일 공개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울산시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성명·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의 체납 정보가 공개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세정의와 납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신용불량 등록, 부동산 및 금융자산 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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