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31일까지 연납신청 후 납부 시 연세액 7.5% 할인
울산시 로고. (사진출처=울산시 홈페이지)
[울산뉴스투데이 = 이솔희 기자] 울산시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을 1월에 이어 3월에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3월에 연납 시 자동차세 1년 세액의 7.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구․군청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www.wetax.go.kr),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연납고지서를 받아 금융기관, 신용카드, 현금 자동 입출금기, 인터넷 및 앱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연내에 다른 시․도로 주소 이전을 할 경우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양도․폐차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금융기관의 예금금리보다 높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1월에 신청하지 못한 시민들께서는 3월 자동차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중구청 세무1과(290-3364), 남구청 세무2과(226-3622), 동구청 세무과(209-3285), 북구청 부과과(241-7514), 울주군청 세무2과(204-061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