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로고. (사진출처=울산 울주군 홈페이지)
[울산뉴스투데이 = 이솔희 기자] 울산 울주군은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을 오는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지난 1월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군민들은 이번 3월 연납 신청으로 7.5% 세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주소지를 변경하더라도 연납은 인정된다.
3월 연납은 울주군 세무2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또는 CD/ATM기기로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 이체, ARS 신용카드 납부(울주군 080-858-3150),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연납은 쉽고 간편하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에 많은 군민이 적극적으로 연납 제도를 활용해 세제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