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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울산 최초 주민자치회 전 동 확대
  • 김하늘 기자
  • 등록 2021-02-19 14: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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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 동 이어 오는 10월까지 8개 동 모두 주민자치회로

[울산뉴스투데이 = 김하늘 기자] 울산 북구가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주민자치회를 전 동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북구는 2021 주민자치회 전 동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자치회 미전환 4개 동(농소2동, 송정동, 양정동, 염포동)을 올해 추가 전환할 계획이다.

올해 이들 4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 울산에서 전 동이 주민자치회를 전면 시행하는 곳은 북구가 처음이다.

북구는 전 동 주민자치회 전환을 앞두고 우선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정비에 나선다. 행안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에 근거한 세부내용을 개정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회 위탁에 필요한 세부지침 등을 마련하게 된다.

또 주민자치회 및 위원모집 홍보와 함께 주민자치회 전환 취지 등을 알리는 주민설명회도 개최한다.

주민자치학교 위원 자격을 위한 필수교육 이수를 위한 주민자치학교 운영, 공개추첨을 통한 위원 선정 등을 차례로 추진해 오는 10월에는 위촉식과 함께 4개 동에서 주민자치회 구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동별 주민자치회 구성 후에는 임원진과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을자치계획을 수립하는 등 본격 주민자치 활동에 나서게 된다.

북구에서는 농소3동이 2013년 6월 울산 최초로 주민자치회로 선정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에 앞장서 왔다.

지난해에는 농소1동과 강동동, 효문동이 차례로 주민자치회로 전환해 마을자치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자치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하는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지닌 주민 대표조직으로, 구정 자문기구 역할을 하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주민 스스로 지역 현안과 의제를 주민총회에서 결정한 뒤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민관 협치기구다.

북구 관계자는 "올해는 전 동 주민자치회 확대 실시를 계기로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수년간 주민자치회를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북구형 주민자치회를 운영해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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