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소재지나 거주지에 관계 없이 시청이나 군·구청을 방문, 증명 서류 제출시 검토 후 토지 소유현황 제공
울산 울주군 로고. (사진출처=울산 울주군 홈페이지)
[울산뉴스투데이 = 이솔희 기자] 울산 울주군이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해를 거듭할수록 군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란 사망한 조상의 토지 소유 내역을 조회하는 것으로 전년도에 103건을 신청받아 83필지 45,693㎡의 토지정보를 제공해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줬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신청은 토지소재지나 거주지에 관계 없이 시청이나 군·구청을 방문해 상속인 또는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토지 소유현황을 제공 받을 수 있다.
201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로,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사망자)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또한,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경우 장자 등 호주승계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 상속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본인 명의의 토지 소유 현황이 궁금하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에서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앞으로 보다 많은 군민들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조상의 토지를 찾을 수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해당되는 경우 간소한 절차로 등기까지 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서비스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