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
울산 울주군 로고. (사진출처=울산 울주군 홈페이지)
[울산뉴스투데이 = 이솔희 기자] 울산 울주군은 2021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2월 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은 울주군 세무2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전화·방문해 신청하거나,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작년에 연납으로 신청·납부했던 군민은 별도 신청 과정 없이 울주군에서 일괄 발송한 연납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연납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주소지를 변경하더라도 연납은 인정된다.
이왕운 세무2과장은 “연납은 쉽고 간편하게 세액의 9.1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착한 제도다”며 “2월 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9.15%의 연납 혜택이 소멸되니 기한 내에 많은 군민들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더욱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