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조은미 기자] 울산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소장 김성호)와 30일 오전 10시 접견실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시교육청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노동인권교육'을 교육감 공약으로 지정해 상반기에는 직업계고 학생 및 교원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연수를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중·고등학교에 노동인권자료 보급 및 울산시교육청 직원 및 학교 관리자를 위한 노동인권 교육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협약은 청소년들이 예비직업인으로서 알아야하는 각종 노동법 및 고용정책 지원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됐다.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에서는 지난 3월 직업계고등학교에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희망을 받아 1학기에 울산여상을 비롯한 4교를 방문해 75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완료했으며, 2학기에는 울산상고, 울산공고 등 71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옥희 교육감은 "직업계 고등학생들이 예비직업인으로서 노동의 가치를 이해하고,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직업계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수능 이후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한 일반 고등학교에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