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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학교폭력 및 성폭력 전담 변호사 공개모집
  • 조은미 기자
  • 등록 2019-07-06 09: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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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임기제 6급 해당…오는 8일~11일까지 접수 받는다

[울산뉴스투데이 = 조은미 기자] 울산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학교폭력 및 성폭력 관련 법률 업무 및 상담을 담당할 전담 변호사 1명을 공개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학교폭력 및 성폭력 전담 변호사는 일반임기제 6급에 해당하는 직위로 최소 2년에서 사업성과에 따라 5년까지 근무하며, 성과가 탁월할 경우에는 10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전담변호사는 학교폭력 및 성폭력 관련 법률 상담과 학교에서 발생하는 갈등사항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지원을 주 업무로 하며, 그 외 법률적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오는 9월 1일 임용예정인 전담변호사의 응시자격은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오는 8일~11일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교육청 홈페이지(http://use.go.kr) 시험/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울산시교육청 총무과(052-210-5727)로 문의하면 된다.

시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비폭력 대화로 갈등을 조정하는 회복적 생활교육, 교과 연계 어울림프로그램을 통한 역량 함양, 연극·뮤지컬 등 문화콘텐츠 활용,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시교육청 한성기 과장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업무담당자가 법적인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해 이러한 업무 담당자들의 애로점을 도와주고자 전담 변호사를 채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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