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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장혜진 기자
  • 등록 2019-04-30 18: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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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교육' 원활하고 효율적 운영 위해 추진

[울산뉴스투데이 = 장혜진 기자] 평생교육도시에서 혁신교육도시로 한 단계 성장을 꿈꾸는 울산 중구가 혁신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중구는 울산 지역 최초로 '울산광역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9일 공포했다.

조례 제정은 중구와 울산시교육청, 강북교육지원청, 지역 내 각급 학교와 학부모, 지역 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와 마을간 교육적 연계를 통해 중구 지역 내 학교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함으로써 '혁신교육'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혁신교육'은 울산시교육청이 지향하는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에 중구의 교육기반을 결합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적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일컫는다.

공교육 운영, 학교-지역사회 연계 교육, 교육체험활동 및 축제,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개발,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민·관·학 교육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등이 해당된다.

관련 조례에는 혁신교육을 위해 구청장이 혁신교육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혁신교육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개인과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혁신교육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20명 이내로 한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업무 효율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위원으로는 중구의회 의원과 초·중·고 학교장, 교사와 학부모, 지역 유관기관 대표와 교육전문가 등 지역교육발전에 관심이 있는 주민이면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해 연 2차례 정기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조례 공포로 중구는 혁신교육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혁신교육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 올해 혁신교육 기반 구축 사업으로 진행하는 초·중등 체험과정 등을 안내해 교육을 학교라는 테두리에 한정하지 않고 온 마을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민·관·학 모두가 교육공동체로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중구가 울산시 마을교육공동체의 선두주자로서 마을 체험처를 다양하게 발굴해 학교교육과정을 지원하고, 학교체험신청을 온라인상으로 예약관리, 학교와 자지체의 교육사업 행정을 간소화하는 원클릭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조례 제정으로 인해 혁신교육과 관련해 중구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마을이 학교가 되는 혁신교육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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