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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컨베이어벨트 사용 사업장 100곳 중 71곳 '안전점검 위반사항' 적발
  • 정준희 기자
  • 등록 2019-04-06 21: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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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230건 적발…사업장 평균 2.3건에 해당

[울산뉴스투데이 = 정준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민주당 설훈 의원실에 '컨베이어 사업장 긴급점검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컨베이어벨트 사용 사업장 100곳 중 71곳에서 총 230건의 안전점검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사업장 평균 2.3건에 해당한다.

지난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새벽에 혼자 일하다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故김용균씨 사건을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대책이 마련됐으나 별다른 개선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일 충남 서천 한솔제지 장항공장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가 또다시 컨베이어 관련 턴테이블 설비에 끼어 숨지진 사고로 반증된다.

현재 가장 많은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은 울산에 위치한 고려아연으로 컨베이어 건널다리 미설치 등 총 9건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를 받았다.

컨베이어벨트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 하지 않은 사업장도 상당수 드러났으며 CJ대한통운 광주지사는 새로 가설한 컨베이어벨트 3대에 비상정지장치를 모두 설치하지 않아 시정조치를 받았다.

또한 안전보건교육에 소홀한 사업장도 시정조치 및 과태로를 처분을 받았으며 경기도 시흥의 성훈엔지니어링은 정기안전보건교육 및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아 각각 과태로 36만 원, 20만 원을 부과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같이 컨베이어벨트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는 컨베이어벨트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에 지난 2월 27일~지난달 22일까지 컨베이어를 보유한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했다.

설훈 의원은 "故김용균씨 사고 이후 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위험한 컨베이어벨트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향후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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