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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이달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 신혜경 기자
  • 등록 2019-04-01 15:05:34
  • 수정 2019-04-01 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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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으로 인한 군민 권리 침해 및 일상 불편 사항에 대해 심의·자문해 민원 해결

[울산뉴스투데이 = 신혜경 기자] 울산 울주군은 군민의 고충 민원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의 심의·자문을 받아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1일부터 군민권익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군의 행정처분으로 군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군민의 일상에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 심의·자문해 민원을 해결할 예정이다.

위원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며 이달 중 전원 민간위원으로 위촉한 뒤 월 1회 정기개최를 통해 민원을 해소할 계획이다.

민원 신청은 군청 기획예산실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할 수 있으며 군청 홈페이지로도 접수할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시청에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있어 군민들의 고충민원 해소에 일조하고 있으나 군에서 직접 고충민원을 접수·해결해 군민의 입장을 더 대변하고 군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더 높이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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