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조은미 기자] 울산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내달부터 교육공무직원의 인사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 사전예약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노옥희 교육감 취임이후 650여 명에 이르는 파견·용역근로자를 직고용으로 전환해 고용안정과 처우를 개선했고, 지난달에는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조례를 개정해 고충상담 조항을 신설했다.
이어 각급학교(기관)에 근무하면서 겪는 고충을 누구나 쉽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교육공무직 인사고충상담 지침'을 마련했다.
교육공무직원 인사고충 상담은 전화나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자와 편안한 시간과 장소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를 도입했다.
울산시교육청 문명곤 행정과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상담이 교육공무직원의 고충을 해소함으로써 사기가 진작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조직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