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조은미 기자] 울산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학교 석면지도 오류발생에 따라 재검증을 통한 안전성 확보에 나서겠다고 27일 밝혔다.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시행('12.2.4.)에 따라 지난 2014년 외부석면조사 전문업체(고용노동부장관 지정)를 통해 전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석면조사를 완료(학교별 석면지도 작성)했다.
또한 교육청 및 학교를 통해 석면지도 작성상태 확인 및 오류사항을 보완하고 있으며, 학교 석면관리 매뉴얼에 따라 철저한 관리를 해왔으나 일부 학교의 석면지도에 오류사례(일부 실 누락 및 석면면적 오기 등)가 발생했다.
이에 무석면 구역으로 관리중인 학교에 대해 기존 석면조사 결과에 대한 전면 재조사 등 석면지도 작성 오류가 없는 우수업체의 다중검증으로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원기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석면지도 재검증을 통해 보완이 완료된 석면지도에 대해서는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학교 내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석면해체·제거 전 감리인 또는 전문 조사업체를 통해 석면지도 작성상태 사전 검토 후 석면의심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석면조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성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