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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아동수당 보편지급 시행 준비 관련 사항' 회의 개최
  • 신혜경 기자
  • 등록 2019-03-12 16:46:13
  • 수정 2019-03-12 16: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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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소득·재산 상관없이 보편적 지급

[울산뉴스투데이 = 신혜경 기자] 울산 울주군은 12일 군청에서 내달 아동수당 첫 보편 지급을 앞두고 통합조사팀과 읍·면 아동수당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행 준비 관련 사항 회의를 개최했다.

기존에는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했으나 지난 1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한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 인정액 초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가구는 읍면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접수하고 기존 수급 가구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단 이제까지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이달 말까지 해당 아동 주소지 읍·면 헹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해야 내달 25일에 1월분부터 소급해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울주군은 직권신청대상자, 미신청자 현황을 파악해 신청안내문 발송, 문자, 전화를 통한 개별 안내를 하고 있으며 출생아에 대해서도 빠짐없는 홍보로 수당 지급이 누락 되는 가구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김외화 여성가족과장은 "아동수당의 보편지급을 위한 적극적인 준비를 통해 울주군의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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