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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확대 시행
  • 조은미 기자
  • 등록 2019-02-28 16:08:01
  • 수정 2019-02-28 1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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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등의 제증명,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등 28종 민원사무에 적용

[울산뉴스투데이 = 조은미 기자] 울산 동구는 이달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서류 발급때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시행한다.

현금보다 휴대가 간편한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지금까지 구청에서만 하던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9개 동행정복지센터로 확대 시행한다.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민원사무는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 등의 제증명,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등 28종 민원사무이다.

단 어디서나민원 제증명 중 대학민원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대학으로 송금과정이 있어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다.

동구청 관계자는 "민원수수료도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돼 구민 편의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속적으로 구민 편의 시책들을 발굴해 민원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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