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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9년 상반기 건설공사 현장관리를 위한 교육' 실시
  • 조은미 기자
  • 등록 2019-02-27 18: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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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건설공사 현장관리 강화 및 최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설명

[울산뉴스투데이 = 조은미 기자] 울산시는 공공건설공사 현장관리 강화 및 최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설명을 위해 '2019년 상반기 건설공사 현장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7일 오후 3시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시와 구·군 소속 기술직공무원 및 건설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대한건설협회 및 (재)건설산업정보센터, 울산시 건설도로과 담당사무관 등이 강사로 나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주요 개정사항',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공공 건설공사 산업재해 절반줄이기' 등에 대해 강의했다.

건설업 관련법령 최근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19.6.19.시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불사업주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19.6.19. 시행) ▲종합·전문업체가 상호 공사(종합↔전문)의 원·하도급이 모두 가능하도록 업역을 전면 폐지하는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변경(2021.1.1.시행) 등이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지속 발생되고 있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세부 이행과제로 '건설 발주공사에 대한 추락사고 예방관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키 메시지 전달' 등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강화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건설업체의 부담 경감 및 건설현장의 재해발생을 최소화하고 정부 시책인 오는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사고, 산업안전 등 3개 분야 사망절반 줄이기 목표 달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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