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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개정 노동관련법 설명회 개최
  • 조은미 기자
  • 등록 2019-02-26 13: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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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관계자 및 소상공인 100여 명 참석

[울산뉴스투데이 = 조은미 기자] 울산 남구(구청장 김진규)는 26일 6층 대강당에서 중소기업 관계자 및 소상공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 노동관련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남구지역 내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들에게 최근 개정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등 새롭게 바뀐 노동법 설명으로 관련 법률을 제대로 이해해 현장 대응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설명회는 이원희 공인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사업주가 알아야 할 2019년 개정 노동법'을 주제로 2019년 최저임금법 주요 개정내용,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등에 대해 사례와 함께 상세히 설명해 제도의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질의응답을 통해 노무분야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진규 남구청장은 "이번 설명회로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들이 개정되는 노동 관련법을 잘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동법 개정사항을 잘 이해하고 현장에 대응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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