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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2019년 제1차 울주군생활보장위원회' 개최
  • 신혜경 기자
  • 등록 2019-02-21 16: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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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결정 등 의안 4건 심의

[울산뉴스투데이 = 신혜경 기자] 울산 울주군은 21일 오후 4시 군청에서 '2019년 제1차 울주군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이선호 군수(위원장)을 비롯한 학계전문가와 공익대표 위원, 복지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결정에 관한 사항 ▲긴급지원 대상자 적정성 심의 ▲2019년 자활사업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등 의안 4건을 심의했다.

이어 심의를 통해 부양의무자와 가족 관계가 해체된 상태로 실제 생활이 어려워도 보호받지 못하는 불우소외계층 13가구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 결정했다.

또한 올해 자활사업 지원계획을 심의하면서 지난해 성과보고를 통해 자활사업을 통한 복합영농, 자동차부품, 분식사업단 등 군의 실정에 맞는 자활근로사업 및 사례관리를 통해 140명에 대한 자립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군은 지역 후원금 연계사업을 통해 민간·전문자격증 취득을 지원해 총 121명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했고 그 중 20명이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 등을 취득하는 등 센터와 지역민이 상호교류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틀을 마련했다.

이날 참석한 민간위원은 "우리 주변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으며 생활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분을 적극 발굴하여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선호 군수(위원장)은 "울주군 생활보장위원회가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시행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 놓인 어려운 이웃을 보호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울주군은 매월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긴급지원의 적정서 심사 등 총 4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했으며 이를 통해 그 동안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사회취약계층 182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결정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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