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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도 시행
  • 신혜경 기자
  • 등록 2019-02-11 16: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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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부터 올해 예산 소진 때까지 지원

[울산뉴스투데이 = 신혜경 기자] 울산 울주군은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11일부터 올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되며 '울주군 관광 진흥 지원 조례'에 근거해 관광객 유치 실적 확인 후 보상금을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단체관광객 10명 이상으로 관광지 2곳 이상, 음식점 1회 이상 이용 시 1인당 7000원을 지급하고 군내에서 숙박 시 1인당 내국인 1만 2000원·외국인 1만 5000원을 지급한다.

관광지 외에도 전통시장 방문 3000원, 유료관광체험 5000원을 별도로 지급하며 패키지여행 온라인 후기 작성 시 상품 홍보비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특히 지역을 테마로 하는 여행상품 운영 시 30만 원의 상품 운영비를 지급해 울주 특화 관광 상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단체관광객 유치 신청은 방문일정 7일 전에 관광계획서를 울주군 문화관광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고 관련 내용을 사전 협의해야 한다.

신청과 지원 절차 등 관련한 내용은 울주군청 홈페이지 혹은 전국 관광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인센티브제 외에도 SNS 서포터즈 운영, 프랜드가이드 육성, 울주 6·7·8 체류형 관광 활성화 사업, 홍보 이벤트 개최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으로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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