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조은미 기자] 울산시교육청(노옥희 교육감)은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피해 상인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신속한 자립을 위해 고등학교 수업료 및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교실 급·간식비를 6개월 동안 지원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등학생은 1인당 수업료 69만 1800원, 초등학생은 1인당 급·간식비 18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해당 지원은 피해 상인 자녀에게 교육비를 아예 받지 않는 납부 면제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갑작스런 화재로 생계 곤란에 처한 피해 상인들에게 교육비를 지원, 자녀들이 안정적인 학습을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