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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 조은미 기자
  • 등록 2019-02-01 14: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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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까지 주택 12가구에 슬레이트 철거비 등 지원

[울산뉴스투데이 = 조은미 기자] 울산 동구는 내달부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해 연말까지 주택 12가구에 슬레이트 철거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인체에 유해한 슬레이트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다량 함유된 건축자재로 지난 2009년부터 전면 사용금지 됐다.

지원대상은 지붕재 또는 벽체가 슬레이트로 된 주택과 이에 따른 부속건축물이다. 슬레이트 철거나 지붕개량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지원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오는 28일까지 동구청 환경위생과(209-3563)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동구청 홈페이지(http://www.donggu.ulsa.kr) 고시·공고란에 나와 있다.

동구는 신청자 중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우선순위와 선착순에 따라 철거 9가구, 지붕개량 3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최대 336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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