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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 조은미 기자
  • 등록 2019-02-04 13: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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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보다 지원대상 및 예산액 확대

[울산뉴스투데이 = 조은미 기자] 영세 소상공인들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이 확대된다.

울산시는 2019년도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1년 동안 매월 1만 원씩(최대 12만 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원규모에 비해 지원대상(연매출 2억 원 이하→3억 원이하) 및 예산액(1억 원→2억 원)이 확대됐다.

특히 지난해 최초 시행 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예산은 신청자가 많아 조기 소진됐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등 사유 발생 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공적 공제제도로 5만 원~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다.

해당 사업은 공제사유(폐업·사망·퇴임·노령 등) 발생 시 낸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이 지급된다.

또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공제금에 대한 압류금지, 복리이자 등의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시중은행이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중소기업중앙회 울산지부로 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는 시책이다"며 "앞으로 희망장려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문턱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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