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서현빈 기자] 울산지역에서 위조 면허증으로 약사행세를 하던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구속된 30대 남성은 울산, 부산, 경남 일대에서 위조한 면허증으로 약사로 취업해 의약품을 조제 및 판매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약사법 위반과 공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A(31)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1월 공문서인 약사면허를 위조해 약국 8곳에 단기고용 약사로 취업을 하는 등 약사법 위반, 공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