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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이·미용업소 대상 합동점검 및 단속 실시
  • 서현빈 기자
  • 등록 2019-01-21 22: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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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나염모제 사용 염색 후 피부발진 등 피해자 전국적으로 증가

[울산뉴스투데이 = 서현빈 기자] 울산 북구는 최근 헤나염모제를 이용한 염색 후 피부발진 등 피해자 발생이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지역 내 이·미용업소(헤나방) 등 14곳에 대한 합동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점 점검사항은 ▲이·미용업소(헤나방)의 염색 시술 실태 ▲무면허·미신고 염색 시술행위에 대한 영업신고 유도 ▲위생관리기준의 준수 ▲허위·과대광고 여부 등이다.

북구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하도록 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고발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북구 관계자는 "최근 피해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헤나방에 대한 실태조사와 점검을 통해 유사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이·미용업소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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