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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난해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결과 8건 부적합 판정
  • 서현빈 기자
  • 등록 2019-01-16 10:57:56
  • 수정 2019-01-16 11: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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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8건 중 8건 허용기준 초과

[울산뉴스투데이 = 서현빈 기자] 울산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한 해 동안 실시한 경매 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서 8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수거한 경매 전 농산물 588건에 대한 프로사이미돈 등 195종의 잔류농약 검사 결과 8건이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고구마줄기, 깻잎, 부추, 상추, 쑥, 시금치, 참나물, 홍갓 등 8가지다.

잔류농약은 다이아지논, 디니코나졸, 카벤다짐, 카보퓨란, 클로로탈로닐, 페니트로티온, 프로사이미돈, 살균제 및 살충제 각 4종 등이다.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전량 압수·폐기했고, 출하 및 유통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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