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서현빈 기자] 울산 북구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7477건 5억 8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건수는 1496건, 금액은 5400만 원 10.3% 늘어난 것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식품접객업, 식품제조가공업, 숙박업, 이·미용업, 의료업, 건설업 등 지방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각종 인·허가 등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을 고려해 1종부터 5종까지 5단계 세율로, 최저 1만 8000원부터 최대 6만 7500원까지 부과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지방세인터넷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납세자가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해 납부할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및 면허에 대해 부과되므로 미납시 인·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납부기한 경과시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