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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신혜경 기자
  • 등록 2019-01-15 13: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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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만 3559건 3억 9144만 원 부과…지난해 3억 6940만 원 대비 4.1% 증가

[울산뉴스투데이 = 신혜경 기자] 울산 울주군은 2019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 등의 효력이 존속하는 자에 대해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만 3559건 3억 9144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3억 6940만 원 대비 4.1%가 증가한 것이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일반음식점업과 학원 설립, 공장 등록 등의 면허에 대해 면허의 종류 또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면허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해 4500원~2만 7000원이 부과된다.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31일까지며,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을 통해 가능하고, ARS 납부서비스(080-858-3150)나 가상계좌를 이용한 자동이체 납부뿐만 아니라 '스마트 청구서' 어플을 다운받아 스마트폰으로 내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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