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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2019년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연안정자금' 업무협약 체결
  • 신혜경 기자
  • 등록 2019-01-10 16: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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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융자금 이자차액보전금 2년간 지원

[울산뉴스투데이 = 신혜경 기자] 울산 울주군이 1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울주군 중소기업협의회(회장 박근배)·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진수)과 경영안정자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군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와 경영난 해소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575억 원을 확보해 본격 지원한다.

이에 오는 14일부터 울주군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19년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확대해 실시한다.

경영안정자금은 군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금(중소기업 3억 원, 소상공인 5000만 원 한도)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중소기업 3%, 소상공인 2.5%)을 울주군이 2년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지원업종에 제조업에서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추가해 화물운송업과 폐기물처리업 등도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으며 소상공인의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율을 2%에서 2.5%로 확대 지원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경영안정자금 확대 지원으로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들의 경영난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울주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울주군의 중소기업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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