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신혜경 기자] 울산 울주군이 오는 31일 내년에 적용할 건축물과 기타 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건축물과 기타 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타당성 조사와 전국 자치단체·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 시·도 합동으로 전국 권형 조정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시한 기준(안)에 대해 지난달 28일 울주군 지방세심의위윈회 심의로 결정됐다.
이번에 고시되는 '19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올해 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 69만 원 대비 2만 원(3%) 상승한 71만 원으로 결정됐으며 기타 물건의 시가표준액은 물건별로 소폭 상승하거나 소폭 인하되는 등 강보합으로 진행됐다.
한편, 공시되는 건축물과 기타 물건(차량, 시설물, 회원권, 선박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울주군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며 고시되는 건축물과 기타 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재산세와 취득세 등의 과세 표준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