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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현직 변호사, 울산경찰청 수사관 4명 고소
  • 서현빈 기자
  • 등록 2018-12-28 10: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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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공문서 작성·직권남용감금 미수 등 혐의
[울산뉴스투데이 = 서현빈 기자] 울산지역의 한 변호사가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관들을 허위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고소했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경찰청 수사관 등 4명은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감금 미수 등의 혐의로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A변호사로부터 고소 당했다.

A변호사는 수사관들이 공갈 등 혐의로 자신을 수사하던 중 의도적으로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고소 이유를 말했다.

하청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한 대기업 간부의 사건을 맡은 A변호사는 이 의뢰인이 수임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증거를 경찰에 넘기겠다고 협학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공갈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A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미리 받은 성공보수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의뢰인이 공탁금을 수령했으나, 경찰 수사관들이 의뢰인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아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시작했으며, 이에 대해 경찰은 A변호사의 일방적 주장일 뿐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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