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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고등학교, 사학법 위반 중징계 요구·경찰 고발
  • 서현빈 기자
  • 등록 2018-12-19 16:54:11
  • 수정 2018-12-19 19: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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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감사에서 시교육청 중징계 처분 요구 결정 매우 이례적인 일

[울산뉴스투데이 = 서현빈 기자] 울산고등학교가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중징계를 요구받고 경찰에 고발됐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월 종합감사에서 '성실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울산고 관련자 1명에 대해 해당 법인에 엄정한 처분을 요구받고 관련자는 고발 조치됐다.

종합감사에서 시교육청의 중징계 처분 요구 결정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동안 3년마다 의례적으로 실시된 종합감사에서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시교육청은 이 사건에 대해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간략하게 설명했을 뿐 구체적인 부패행위 유형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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