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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대리운전비 기습 인상돼 소비자 불만 제기
  • 서현빈 기자
  • 등록 2018-12-12 11:13:35
  • 수정 2018-12-12 11: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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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분한 사전 고지 없이 20% 인상

[울산뉴스투데이 = 서현빈 기자] 대리운전비가 기습 인상돼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울산지역 일부 대형 대리운전 업체는 지난달 말 충분한 사전고지 없이 시내 기준 대리운전비를 20% 인상했다.

소비자들은 수요가 급증하는 연말을 앞두고 사전 예고없이 비용이 인상되자 연말 특수를 노린 인상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대리운전비는 시내 기준 요금 기존 1만 원에서 1만 2000원으로 20%인상됐다. 대리운전 업체마다 거리구간별 요금을 다르게 책정하는데, 대부분 업체에서 시내 기준 요금을 2000원 인상했다.

그러나 충분한 사전 고지 없이 진행된 인상이기 때문에 기존 비용을 생각하고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낭패를 보는 이용자들이 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자체에서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 요금 조정 시 지자체와 업계가 인상폭을 조율, 이용객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 공지하는 버스나 택시와 달리 대리운전의 경우 관리·감독 기관이 없어 인상폭 조율이나 사전 고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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