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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8년 제8회·제9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개최
  • 신혜경 기자
  • 등록 2018-12-10 16:56:51
  • 수정 2018-12-10 17: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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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춘수 교통건설국장 등 위원 9명 참석…B-0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등 16건 심의·의결

[울산뉴스투데이 = 신혜경 기자] 울산시는 10일~오는 11일 양일간 오후 2시 구관 3층 회의실에서 '2018년 제8회·제9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김춘수 교통건설국장 등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총 16건의 심의 안건을 의결한다.

주요 안건으로는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1·2차) ▲서생 진하천(서생마을) 하천정비공사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동측) 개설공사 ▲송정박상진 호수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2구간) ▲서생포왜성 및 창표사 복원정비사업 등 이틀에 걸쳐 토지 321필지, 지장물 2,677건, 간접보상 58건 등 소유자 559명에 대한 손실보상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한다.

수용재결 절차는 협의보상이 불가능한 물건에 대해 수용재결서 신청 후 열람공고, 재감정평가 등을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수용재결의 개시일은 통상 재결일로부터 55일 이후가 된다.

울산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호사, 교수, 감정평가사 등 토지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지식 보유자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손실보상,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등의 재결·심의 등이다.

또한 사업시행자에게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는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양자의 이해를 조절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 개최한 '제7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골매마을 이주단지 해안연결도로 개설공사 등 6개 사업(토지 198필지 지장물 1,569건, 간접보상 61건)에 대해 심의 의결고 4개 사업은 수용재결을 완료했으며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1차) 외 1개 사업에 대해서는 재결 보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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