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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생후 6개월 아들 상습 학대한 아버지 징역 선고
  • 서현빈 기자
  • 등록 2018-12-03 16:51:36
  • 수정 2018-12-03 16: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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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3년·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

[울산뉴스투데이 = 서현빈 기자] 울산지법이 생후 6개월 아들을 상습 학대한 A(2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생후 6개월 된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울산지법으로부터 명령받았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8시께 생후 6개월 된 아들이 큰 소리로 우는 것에 화가나 아들을 포대기에 싸 자신의 차로 옮긴 뒤, 세게 흔드는 등 약 25초간 폭행했다.

이로 인해 아들은 발작하며 의식을 잃었고, A씨는 아들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몸을 거꾸로 흔드는 등 약 10분간 방치했다.

아들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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