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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민원처리 관련 책자 제작·배포
  • 서현빈 기자
  • 등록 2018-11-27 17: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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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양한 가족등록서비스 알리기 위해 제작

[울산뉴스투데이 = 서현빈 기자] 울산 중구가 구민의 가족관계등록 신고 요령과 출생, 사망 신고 이후의 후속 민원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련 책자를 최근 제작·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책은 '가족관계등록 신고와 후속 민원 안내'라는 제목으로, 출생과 사망, 개명 등 가족관계 등록 신고 후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다양한 가족등록서비스를 알리기 위해 제작됐다.

중구는 전체 450만 원 상당을 투입해 3000부를 제작했으며, 이를 중구청 1층 민원봉사실을 비롯해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중구보건소, 문화의 전당 등지에 배포했다.

책자에 담긴 주요 내용으로는 출생과 혼인, 이혼과 사망, 개명과 입양신고 등의 가족관계등록의 신고요령과 사후 절차 안내, 중구의 특수시책인 아기 신분증 발급, 혼인신고부부 혼인신고기념 포토존 이용, 혼인신고 동시에 전입신고 One-Stop서비스 등이다.

또 일반적인 가족등록신고 사항은 물론, 가족등록 신고의 주요 내용과 첨부해야 할 서류 목록, 신고의 빈도가 가장 높은 6대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 시 유의점과 신고 요령, 신고서 작성 방법 등도 상세히 수록돼 있다.

중구는 이번에 제작된 책자의 배치에 이어 내달부터는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ulsan.kr)에 20페이지 분량으로 된 '가족관계등록 신고와 후속 민원 안내' 전자책을 게시해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에 제작된 책은 민원인에게는 복잡한 절차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신규 공무원들에게는 민원인 응대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인 중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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