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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호수공원 대명루첸 시공사 주택법 위반혐의 검찰 송치
  • 서현빈 기자
  • 등록 2018-11-22 10:32:40
  • 수정 2018-11-22 10: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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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차 무시한 채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

[울산뉴스투데이 = 서현빈 기자] 울산 남구 호수공원 대명루첸의 시공사가 주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야음호수공원 대명루첸 아파트 예비 입주민들은 시공사인 대명종합건설이 절차를 무시한 채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을 해 '부실시공'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을 송치했다.

남구청에 따르면 지난 5월과 7월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과에 대명종합건설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고발했고,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기소의견을 송치, 현재 서울지검이 맡아 수사중이다.

또 공사 관련 살수차, 덤프트럭, 굴삭기 등에 대한 1억여 원의 임금체불 문제도 불거지고 있어 관계자들이 시위에 나서 임금지불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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