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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영남권 거주 1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지 방문 징수독려
  • 서현빈 기자
  • 등록 2018-11-20 15:22:19
  • 수정 2018-11-20 15: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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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액 합동징수반 편성해 오는 30일까지 운영

[울산뉴스투데이 = 서현빈 기자] 울산시가 영남권에 거주하는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원정 징수를 실시한다.

울산시는 대구·부산 등 관외에 거주하는 1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현지 방문 징수독려를 위해 체납액 합동징수반을 편성해 지난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

합동징수반은 부산 20명, 대구 15명, 경남 30명, 경북 52명 등 총 117명의 체납자 주소를 현지 방문해 체납사유 및 생활실태 조사와 함께 체납액 자진납부 또는 분납과 함께 확약서를 징구할 예정이다.

전체 체납액은 6억 2500만 원이며, 체납차량은 운행정지명령차 여부 조사 및 번호판 영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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