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서현빈 기자]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사회적기업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췄던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영업활동 실적 판단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는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비율이 50% 이상,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동시에 제공할 경우 각각 30% 이상 제공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이 요건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30%와 20%로 각각 낮춰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6개월의 영업·고용실적도 완화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심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