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서현빈 기자] 울산 북구보건소는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의무 지정되기에 앞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해당 시설 경계 내부로 한정해 법적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내달 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경계면에서 1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북구보건소는 해당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 경계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다음달 중 해당 시설 담장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관련 기관과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의 확대 시행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며 "법 시행에 앞서 홍보를 강화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에서의 흡연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