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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신속한 민원처리 위해 인허가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 서현빈 기자
  • 등록 2018-11-09 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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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사무 39종 민원처리기간 1~5일 단축·8종 서류간소화

[울산뉴스투데이 = 서현빈 기자] 울산 북구가 각종 인허가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단축한다.

북구는 오는 12일부터 7일 이상 각종 인허가 민원사무 39종에 대해 민원처리기간을 1~5일 단축한다고 9일 밝혔다.

북구는 민원처리기간 단축 시행을 위해 지난달 전부서를 대상으로 단축처리기간 전수조사를 실시, 법령 등에 처리절차가 개정돼 단축이 가능한 사무, 법정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민원 불편을 초래하는 사무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15개 부서 115개 사무 중 39종은 기간단축, 8종은 서류간소화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구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해 불필요한 서류 요구를 개선해 나가고,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 부서 또는 공무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북구는 민원의 신속 및 친절한 처리를 위해 민원만족도 평가를 년 1회 실시하고, 다수인 민원이나 갈등 민원 등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동권 북구청장은 "앞으로 건축 감리자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력 개입, 법령상 허용 가능한 경미한 사항임에도 준공 처리하지 않거나 지연 준공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각종 인허가 절차 개선으로 구민 중심의 민원행정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민원인의 편의 향상을 위해 지난 7일부터 민원처리 문자안내서비스를 실시, 민원인에게 처리 단계별 문자 안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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