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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
  • 서현빈 기자
  • 등록 2018-11-06 18: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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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청장에게 직접 영업장소 지정 신청

[울산뉴스투데이 = 서현빈 기자] 울산 중구 지역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일명 '푸드트럭'의 영업이 좀 더 많은 장소에서 손쉽게 가능해진다.

중구는 지난 5일자로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푸드트럭의 영업장소가 확대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올 1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음식판매자동차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식품위생법상 푸드트럭은 유원시설이나 관광지, 체육시설과 도시공원, 하천부지, 학교, 고속도로 졸음쉼터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주최·후원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영업자는 기존의 장소 외에도 구청장에게 직접 영업장소를 지정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영업자가 원하는 모든 신청 장소 가운데 해당 영업장소의 특성과 상황,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과 주변상황 등을 고려해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중구 지역에는 태화강지방정원 오산광장에 2대, 성남동 '푸드트럭존'에 5대의 음식판매자동차가 영업신고를 얻어 운영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음식판매자동차인 푸드트럭의 영업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소액의 자본으로 창업을 하려는 분들이 좀 더 손쉽게 창업을 하고, 경제활동을 벌일 수 있게 돼 결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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