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서현빈 기자] 울산지역 가정폭력 피해학생의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해 2차 피해가 우려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울산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가정폭력 피해학생은 연도별로 지난 2015년 72명, 2016년 90명, 2017년 84명으로 총 246명이다.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하며, 피해아동의 개인정보를 가해자가 알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한 초등학교는 가해자에게 피해학생의 취학정보를 알려주고 아동정서·심리검사 결과를 가해자의 집으로 보내거나 문자로 안내하는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소속 김현아 국회의원은 "관계부처는 피해학생 정보노출에 대한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