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서현빈 기자] 울산 북구는 오는 31일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내달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북구는 지난 1월 1일~6월 30일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137필지에 대해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지가산정·검증, 의견제출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쳤다.
열람대상 토지는 북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을 경우 북구청 민원지적과 전화(241-7593) 또는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우편이나 팩스 신청도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지정 담당감정평가사와 신청인이 참여한 현지조사로 재확인, 재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31일 내 통보하고, 재결정·공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