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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체납세 강력 징수
  • 고세동 기자
  • 등록 2018-10-01 09:50:49
  • 수정 2018-10-01 09: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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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1일~내달 30일까지 2개월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계획' 수립

[울산뉴스투데이 = 고세동 기자] 울산시가 연말까지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까지 체납세 징수목표액 242억 원 중 191억 원을 징수해 목표액 대비 78.9%로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울산시는 지속적인 지역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향후 체납세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연말까지 지속적이며 강도 높은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에따라 울산시는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계획'을 수립, 전 구·군에 시달했으며 이달 1일~내달 30일까지 2개월간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서 과년도 체납징수 목표액(242억 원)을 초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질서 확립 및 과세형평성 강화 차원에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강력한 징수를 추진하는 한편, 구·군과 '합동 징수기동반'을 구성해 체납자 현장방문 징수독려 등 맞춤형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할 계획이다.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과 관련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시, 구·군 합동번호판 단속 활동을 월 2회 전개하고 대포차는 발견하는 즉시 견인해 공매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울산시는 관허사업제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요청,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재제수단을 전개하기로 했다.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면밀한 실태분석을 통해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해 징수율 제고 및 징세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차양 세정담당관은 "고의로 세금을 안 내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서도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면서 "하반기 체납액 징수에 시, 구·군 전 행정력을 집중해 최다의 실적을 거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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