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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 실시
  • 신혜경 기자
  • 등록 2018-08-02 09:24:50
  • 수정 2018-08-02 09: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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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용 제외한 시설물 각층 바닥 면적 3000㎡ 이상인 시설물 약 200개소 대상

[울산뉴스투데이 = 신혜경 기자] 울산 울주군이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를 위해 1일~내달 30일까지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2018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8월 1일~지난달 31까지 대상 시설물 등에 대해 부과되며 부과기준일은 지난달 31일로 부과기준일 당시 등기상 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

조사대상 시설물은 주거용을 제외한 시설물의 각층 바닥 면적의 합이 3000㎡ 이상인 시설물 약 200개소다.

조사는 조사원이 현지 방문 등을 통해 진행하며 오는 10월 초까지 부과대상자의 부담금을 확정하고 오는 10월 13일경 부과고지 할 예정이다.

부과 금액은 울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시설물은 1㎡당 350원, 3000㎡ 초과 3만㎡ 이하 시설물은 1㎡당 450원, 3만㎡ 초과인 시설물은 1㎡당 600원의 단위부담금을 기준으로 각 시설물 용도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 산정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0월 16일~31일까지로 30일 이상 미사용신고서 제출 및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와 경감신청서를 제출한 시설물은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며 교통정책과로 대상 여부를 문의하면 된다.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정확한 전수조사를 위해 조사 요원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지난해 울주군은 192건에 대해 약 2억 34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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